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 비과세 요건까지 한눈에 정리

부동산 세금 정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여, 정부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어디를 찾아봐도 부동산 세금을 한번에 정리한글이 없어 답답해서 제가 씁니다.
국세청에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기에, 믿을만한 정보라고 자신합니다.

1. 취득세율과 비과세 요건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 1주택: 1~3%
  • 2주택: 8%
  • 3주택: 12%
  • 4주택 이상 및 법인: 12%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 1~2주택: 1~3%
  • 3주택: 8%
  • 4주택 이상 및 법인: 12%

최근 발표된 취득세 완화안 (아직 미시행):

  • 1~2주택: 1~3%
  • 3주택: 4%
  • 4주택 및 법인: 6%

주의: 근래 뉴스기사를 통해 완화안이 이미 시행된줄 아시는분들이 많은데 소급적용 여부도 시행전까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요건

  1. 오피스텔 제외:
  •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24~2027년에 준공 및 취득한 전용면적 59㎡ 이하의 오피스텔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상속 주택:
  • 상속받은 주택은 5년이 도래하지 않으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주택 양도세와 비과세 요건

양도세율

크게 3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주택, 분양권, 입주권(토지가 딸린 주택포함)

  • 취득 후 1년 미만 양도 시
  • 주택: 50%
  • 분양권: 60%
  • 입주권: 70%
  • 취득 후 1년 초과 2년 미만 양도 시
  • 주택: 40%
  • 분양권: 60%
  • 입주권: 60%
  • 취득 후 2년 이상 양도 시
  • 주택: 일반세율
  • 분양권: 60%
  • 입주권: 일반세율

양도세 비과세 조건

  1. 일시적 1가구 2주택:
  • 기존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후 신규 주택 매수.
  • 기존 주택 2년 이상 보유 후 신규 주택을 3년 내 처분.
  • 분양권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날로부터 3년내 처분하시면 비과세요건 충족해요~
  1. 상속 주택:
  • 피상속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한 주택.
  • 상속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처분 시 비과세.
  1. 동거봉양: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 10년 이내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1. 혼인:
  • 1주택을 가진 남녀가 혼인 후 세대를 합친 경우.
  • 먼저 매도하는 주택(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 10년이내 처분해야합니다.(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됨)
  1. 특별 조항:
  • 2024년~2027년 12월 31일 사이 취득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양도세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 수도권: 6억 원 이하
    • 지방: 3억 원 이하

출처: 국세청 기본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요약

저도 22년도 까지 외우고 있다가 최근에야 다시 정리하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네요.
주택매도시 양도세는 완화되었으나, 분양권의경우 2년이상 보유시 기본세율 적용하던것을 일괄
60%로 통일해버린 부분이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주택시장의 거래량이 너무 적고, 건설사 경기악화로 신규공급도 힘들다 보니, 신규주택(분양권)
의 거래량은 보합혹은 감소 시키면서 이미 지어진 아파트들의 거래량을 늘려가려는 정부의 의도로 보입니다.

힘든경기속 내 집을 팔거나 매수하려할때 자세히 알아보고 현명한 결정 하셨으면 좋겠네요~


추천글
그린벨트 드디어 풀어주나? 서리풀지구 택지개발 정보 보러가기

Leave a Comment